당분간 심각 단계는 유지
  •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5일 김제 공덕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67일간 총 11건이 발생해 179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닭·오리 가금류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전국 1위, 18%)으로 특히 김제·부안 지역은 주요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철새의 북상 이동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심각단계 검사주기 유지)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적용 △발생시군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연장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운영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에 노력해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감사를 표한다”며 “철새 북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