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심각 단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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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5일 김제 공덕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67일간 총 11건이 발생해 179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전북은 전국에서 닭·오리 가금류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전국 1위, 18%)으로 특히 김제·부안 지역은 주요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철새의 북상 이동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심각단계 검사주기 유지)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적용 △발생시군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연장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운영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에 노력해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감사를 표한다”며 “철새 북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