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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해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
지난해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 광양경찰서에 집회 시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광양제철소 정문 앞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다.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김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누른 뒤 목덜미를 잡으며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김 위원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자신의 신분을 경찰에 밝혔다며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일부 조합원들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