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노동부 근로감독관 대학측 '전관 노무사' 선임 발언 공정한 조사원칙 위배 주장근로감독관 "노무사가 노동부 출신 사전 전달, 중립적 조사 진행"
  •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약도, 김종성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약도, 김종성 기자
    한 임금체불 진정인이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 측 변호사가 '전관 노무사'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공정한 조사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인 A씨는 2021년 3월 군산간호대 행정처 시설팀에 채용돼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시설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채용 당시 대학 측이 지체 척추장애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자격으로 정식 채용했고, 이후 과도한 업무를 제외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학 측이 2021년 주 52시간 초과 1회, 2022년 주 52시간 초과 9회, 2023년 주 52시간 초과 9회, 2024년 주 52시간 초과 9회 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무시한 채 근무를 지시했다"며 초과근무에 대한 입금체불을 요구하며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3월과 5월 두 차례 노동부를 방문한 A씨는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 측 대리인 노무사 이름을 호칭하며 노동부 출신이며, 노동부 과장으로 퇴직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을 통해 현재는 다른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진정인 측에서는 변호사 등도 있고, 진정인에게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진정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위압감을 주고 진술 내용을 위축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지역 한 노무사는 "진정인 입장에서는 조사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또는 불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전관 노무사를 선임했다'고 진정인에게 발언하는 상황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조사 과정 신뢰 확보를 위한 공론적·제도적 논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노무사가 함께 노동부를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 측 노무사가 노동부 과장 출신이라는 발언은 진정사건 조사 중 오해의 소지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져 조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중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정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A씨에 대한 임금체불건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