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 마련, 특사경 발전 방안 모색
  • ▲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 오전 9시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맞춤형 치안 강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유관 기관 등에서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다양한 발전 방안이 제시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안전경찰관 상주와 신호과속단속장비 운영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주요 행사의 안전 관리를 비롯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불법 영업 단속 등을 거론하며 “특사경 활동이 자치경찰단의 수사 노하우와 결합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한 오 지사는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와 분권,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 여건을 갖춘 만큼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자치경찰 이원화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해당한다”며 “정부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의 마련과 시범 실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법제연구원도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을 주제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강 교수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운영,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 이원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에 대해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제와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식품·건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원해 더욱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권한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과 경찰법에 따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과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공동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사경 수사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보존자원 불법 유출 적발, 무등록 여행업 운영자 단속,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물품 판매 운영자 구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