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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지방도 49호선 ‘진안 동향~무주 안성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하천 부지와 도로 부지에 방치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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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한 지난 11~14일 해당 공사장에서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이 방진망 설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방치돼 있었다. 발파석 역시 위태롭게 야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 야적장 표지판에는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아야 함에도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관련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66조 처리(보관) 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인 벌금처분 시 PQ감정 대상)이 부과된다.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물은 독성이 강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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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장 부실 관리에도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제보자 김모 씨는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 특히 폐아스콘이 방치돼 있어 비가 와 구량천으로 유입될 경우 식수원인 진안 용담댐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인근 지역 주민은 “마을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 발주처는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안 하고 탁상행정만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업체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들은 지금 치우고 있다”며 “야적해 놓은 지 얼마 안됐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진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고, 폐기물 야적장 점용 허가 사항이나 비산먼지 허가 사항을 시공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