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학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홍하(사진·86) 씨가 세웠던 전남 광양보건대가 이씨의 다른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이익금을 반환받으려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양보건대 등 이씨가 관여했던 학교들은 극심한 운영난에서 빠지면서 학생들이 폐교까지 요구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 청산인 대상과 신경학원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양남학원은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액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이씨와 횡령에 가담한 다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양남학원은 이씨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으라는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교비 횡령에 관여한 서남학원 등도 부당이익금을 나눠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서남학원 등이 횡령액을 나눠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남학원뿐만 아니라 피고 대학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다"며 "양남학원의 교비가 일부 서남학원 등 다른 대학에 귀속됐더라도 현금 인출됐거나 자금세탁을 거쳐 비자금으로 섞여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양남학원도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홍하(86) 씨가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이씨는 서남대(서남대병원)·한려대·광양보건대 등 대학과 대학병원을 문어발식으로 인수·신설하고, 법인기획실을 통해 각 학교 총장의 직인과 교비 통장을 관리하며 1000억여원을 횡령했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교비를 가로챘는데, 광양보건대의 교비 횡령 피해액만 402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각 대학 총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확정판결 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출소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민사소송은 양남학원 재판 등으로 이어졌고, 양남학원과 광주에서 고등학교 2곳을 운영하는 홍복학원 등은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광양보건대의 경우, 2021년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특정되면서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까지 찍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광양보건대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 제한, 학교 미운영,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학교 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