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120여 채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 아파트 매입용 명의 등을 빌려준 공범 8명도 사기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아파트를 사들인 뒤 매매가격보다 30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121채, 합산 10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A씨가 소유한 나머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 시기가 다가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45억 원(50채)을 대위변제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9채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