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여수국가산단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시행됐다. 

    통합 관리법 시행으로 대기를 비롯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 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광양제철소·GS칼텍스 등 114개 사업장의 허가와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나아가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사업장의 관리를 단계별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이뤄지던 환경오염시설 인허가가 사업장 단위로 통합됐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 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 허가 이후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권을 환경부가 모두 갖게 되면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주민 소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이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효과적 대응마저 곤란한 것은 자명하다.

    2020년 11월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기업 공장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 이들 기업에 환경 개선 대책을 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통합 허가 이후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환경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 허가권의 취지는 살리면서 지자체와 함께 갈 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