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 0.5%p 인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낮춘다
  •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를 현재 3.0%에서 2.5%로 0.5%p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 내 예금은행 기업대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대출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잔액, 차주 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 

    2024년 5월 기준 제주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국 평균(0.58%)의 1.6배에 달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중 폐업자 수도 2020년 618업체에서 2023년 1706업체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협약금융기관과 논의해 협약금리 조정 의견을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0.5%p 인하해 수요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증서 담보 기준 5.5%, 부동산 담보 기준 5.9% 금리를 적용하던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수요자 부담 금리를 보증서 기준 3.0%→2.5%, 부동산 기준 3.4%→2.9%로 인하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1월 3.5%로 인상됨에 따라 보증서 기준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를 5.5%로 인상해 2023년 1월부터 고정 운영되고 있었으나, 기준금리 동결 지속에도 금리 인하를 통해 안정적인 저금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요자금리 0.5%p 인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이후인 26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소상공인은 0.5%p의 수요자금리 인하를 적용 받아 보증서 담보 기준 2.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대출 기준 금리 0.5%p 인하 시 이자만 연간 약 25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