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관·군소음협의체 회의 개최… 야간비행 최소화 등 성과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5만4000여 명 신청… 8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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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 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 협의, 비행 일정 사전 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115명 181억 원, 2023년 5만4155명 16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000여 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