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관·군소음협의체 회의 개최… 야간비행 최소화 등 성과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5만4000여 명 신청… 8월 지급 예정
  • ▲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 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 협의, 비행 일정 사전 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2022년 5만7115명 181억 원, 2023년 5만4155명 16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000여 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