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서 신규 장비 사용 및 장애처리 주제로 집중 교육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방식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 적지만 공직선거법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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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가 21일 오후 2시 전북선관위 4층에서 사전투표담당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전북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관리 준비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전북선관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전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1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담당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장비 실습을 진행했다.이날 실습은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통신망과 통합명부시스템 운영방법, 본인확인기·투표용지발급기 등 신규 장비 사용 및 장애처리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특히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명이인 확인, 투표용지 오염 및 훼손 재발급 등 처리, 사전투표록 기재사항, 회송용봉투 인계절차, 사전투표소 물품 등 사용·인계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이와 함께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형태를 지난 2014년부터 사용된 QR코드에서 바코드 막대형태로 변경한다.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북선관위 홍보팀 측은 QR코드에 비해 바코드는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지만 공직선거법과 달라 변경하게 됐으며 전북선관위 뿐만 아니라 모든 선관위에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우려도 제기된 바 있어 투명성 재고를 위해 표기 형태를 변경하기로 했다.또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기간도 연장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된다.전북선관위 선거과장은 "안정적이고 완벽한 사전투표관리를 통해 선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