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 명의로 전달된 수 차례 '채무 독촉장' 울분유족들 지난해 6월 법원으로 '상속포기' 선고 받아신용보증기금 "사망자에 대한 우편제외 처리 미처 하지 못해" 해명
  • ▲ 신용보증기금 전북채권관리단이 보낸 법적절차착수통지서.ⓒ이인호 기자
    ▲ 신용보증기금 전북채권관리단이 보낸 법적절차착수통지서.ⓒ이인호 기자
    신용보증기금 전북채권단이 사망한 고객 명의로 수 차례 '채무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채권단측은 유족들이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받은 사실을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통보받은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채무독촉장'을 보내 최소한의 배려도 저버린 금융사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신용보증기금 전북채권단으로 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고 며칠째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아버님이 지병으로 별세한 후 가족들과 시청을 방문해 '원스톱 상속서비스'를 신청해 아버님 채무 등을 확인했다.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해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아버님 명의로 '채무 독촉장'이 여러차례 전달됐고, 더욱 분노하는건 최근에 전달된 '법적절차착수통지서'란 제목으로 부득이 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너무나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채권단이 이런식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유족들이 혼란스러워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유족들의 피해를 막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민원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부법인 광야 김성수 변호사는 "망자의 채무사실은 주민센터나 시청 등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에 상속포기를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관계자는 "한정승인 판결문 수령 후 상속파산 신청을 기다리던 중 관리조직이 변경됐다. 사망자에 대한 우편제외 처리를 미처 하지 못하고 법적절차착수 우편을 보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일 오전에 연락 받은 즉시 우편 통지 제외 처리를 완료했다"며 "상속파산 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조속히 담당조직에서 채권채무관계 종결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