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7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중 15개 추진완료, 2개 추진중2024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업무 능률 높여
  • ▲ 전북교육청CIⓒ전북교육청
    ▲ 전북교육청CIⓒ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 2024년에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4일 "지난해 8월 발표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추진완료, 2개 사업은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는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도입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자동녹화기능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이 있다.

    올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남은 2개 사업인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한 소송비 보장 범위 확대 사업과 학교장 책무 강화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관련 자치법규 개정은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신규로 운영하며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의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전북교육청은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고 진료기관을 33개에서 도내 모든 신경정신의학과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교원들은 JB메신저로 신청 후 후불 영수증 청구를 통해 1인당 매년 100만 원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함께 만드는 학교', '함께 만드는 교실',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등도 운영해 교원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며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으로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우리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