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 의무화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 5월20일부터 신분증 확인 후 진료 진행
  •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청 전경.ⓒ
    다음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전주시는 25일 “5월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 또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대여·도용해 진료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오는 5월20일부터 보건소도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하다.

    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반면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00)·덕진보건소(063-250-3900) 또는 전주시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며 “다음달 20일부터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보건소는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1차 진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