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 필요성 역설최근 쌀값 급락 및 쌀 재배 농가소득 급감...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삭감 농가 부담 증가
  •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 23일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쌀값 하락 등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 감소하며 10년 전으로 추락했다”며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4천61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1만원(3.4%) 감소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포인트나 감소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원인 쌀과 소 등의 가격에 크게 하락하며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2년 912만7천원 이후 처음이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표결 부결 후 ‘쌀값 정상화 대체3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입법안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총수입은 쌀값 하락 등으로 감소한 반면 비료비·사료비 인상으로 농엽경영비는 증가하였으니 농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쌀 및 주요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입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도 시행시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방지 또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