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납부 우선 유도, 미납 차량 번호판 영치 조치광주경찰청 “고액·상습 체납차량 추적징수 강화”
  • ▲ 교통 체납과태료 합동단속ⓒ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 교통 체납과태료 합동단속ⓒ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가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일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졌으며, 단속 대상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가운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압류 후 60일이 지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납부를 우선 유도했고, 납부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조치를 시행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장기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다수를 적발하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며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교통 체납과태료 합동단속ⓒ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 교통 체납과태료 합동단속ⓒ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