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보호구역서 불법 어로행위 적발수질 오염 행위 전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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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보호구역 상시단속ⓒ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수질 보호에 나섰다.
군은 상시 단속을 통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적발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로행위는 ‘수도법’에 따라 제한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 행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5월까지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