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대북전단 사전신고 및 경찰관의 통제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헌법재판소 판결“집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고의무 및 통제”관련 근거 명확화접경지역 국민께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 돌려드려야
  • ▲ ⓒ정동영의원실 제공, 김종성 기자
    ▲ ⓒ정동영의원실 제공, 김종성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북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접경지역의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위헌확인’ 위헌심판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포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은 대상과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이에 정의원은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며“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현재 계류중인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안들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