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달 30일 불법 수익금 ‘기소 전 추징보전’ 경찰, 공범과 고액 도박자에 대한 수사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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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와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사용해 불특정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아 대리 도박 등을 한 혐의로 40대 인터넷 개인방송인(이하 ‘BJ’)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BJ 2명과 공모해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며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억여 원으로 슬롯게임 형태의 사행성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씨는 도박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매입해 시청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25억 원을 환전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3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
- ▲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박 방송화면 갈무리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관련 부서와 공조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의 BJ와 고액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30일 경찰이 청구한 A씨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