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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2일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보건·교육분야 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에 통지했다.특별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 37건 △신분상 조치 19명 △재정상 회수 조치 272만 원 등 이다.감사 결과 보조사업체 3곳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된 촉탁 의사에게 월 권고 기준액보다 약 29만 원 많은 약 329만 원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현판 ⓒ노재균 기자
또 촉탁 의사에게 지원할 수 없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금으로 약 744만 원을 지급한 보조사업체 1곳도 발각됐다.한편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배치된 촉탁 의사는 월 4회 3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데 비해 아동양육시설 촉탁 의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월 4회 8시간만 근무한 사례도 적발됐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위법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에 경고하도록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게 통보했다.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촉탁 의사들의 근무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