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는 베트남 여성의 말에 브로커에게 돈 건네 타지로 함께 이동법원, 여성에게 속은 사실 참작… 형 집행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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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5층 대회의실 ⓒ노재균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약칭)제주특별법’을 위반해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제주에 입도한 베트남 여성 B씨를 경기도 모처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 C씨에게 400만 원을 건넸고 B씨와 함께 경기도 모처에서 일정 기간 은둔하며 함께 지냈다. -
- ▲ 대전지방법원 ⓒ노재균 기자
피고인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결혼을 하려했고 B씨가 무비자(無 Visa)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난 사실 △피고인이 브로커에게 400만 원을 건넨 사실 △피고인이 B씨와 경기도 모처에서 일정기간 은둔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변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 행정 등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의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시했다.끝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제주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고, 피고인이 B씨의 속임수에 이용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 ▲ 제주 해안 위로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