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제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거부부 대상오는 25일까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혹은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 제주시청 ⓒ뉴데일리DB
    ▲ 제주시청 ⓒ뉴데일리DB
    제주시가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5쌍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후 제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거부부이며, 올해 행복 결혼식은 6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길 희망하는 부부는 오는 25일까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혹은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웨딩홀 대여와 함께 드레스 및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사진 앨범 등을 무료로 한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지난 1984년 이후 매년 시행해 온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에는 총 594쌍이 참여한 바 있다.

    안진숙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사진 촬영 공간 ⓒ제주시청 제공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사진 촬영 공간 ⓒ제주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