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청 ⓒ뉴데일리DB
    ▲ 제주시청 ⓒ뉴데일리DB
    제주시는 올해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홀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 84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와 심혈관질환 등 특수 건강검진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다.

    검진 영역은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 5개 항목으로, 건감검진 후 사후 관리 및 전문의 상담도 실시된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검진자는 2만2000원만 부담하면 진료 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검진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일반 국가검진에서 실시하지 않는 특수 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병(질환)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