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 초래해서는 안돼”“제주의 각급 학교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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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1층에 게시된 ‘제주교육 표어’ ⓒ노재균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 선고와 관련 “학교 현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교육감은 헌법에 명시된 초·중등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연혁을 상기하며 “제주의 각급 학교는 오직 학생들만 바라보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인격의 발현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육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1층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