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뉴데일리DB
    ▲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뉴데일리DB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앞서 ‘고충처리위’의 구제신청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난 2~3월 고충처리위에 접수된 민원 34건 중 △4건은 위원회 조사 대상 선정 △24건은 해당 부서로 이송 △6건은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주요 해결 사례는 서귀포시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 교통 분기점 표지판 관련 민원과, 제주시 조천읍 농가시설의 온풍기 소음 관련 민원이다.

    안덕면 관광시설 주차장 출구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분기점 표지판 위치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 도로관리과는 현장조사 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표지판 위치를 신속하게 이설했다.

    조천읍 온풍기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민원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가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야간 소음도를 측정 후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농가에서 야간 가동 온풍기 수를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주도는 재산권 관련 고충 민원 또한 행정소송 대신 고충처리위에 의한 해결을 통해 도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