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헌재 의견 지지‘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대한 각하 결정’에 찬동
  •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전북도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환영했다. 

    이명수 국힘 제주도당은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순리대로 한 총리께서 직무에 복귀하시어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제주도당 현판 ⓒ노재균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 현판 ⓒ노재균 기자
    이 사무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권’에 관하여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이는 추후 한 총리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일정기간 임명을 보류해도 한 총리의 신분과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하나의 변수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 국민의힘 전북도당 ⓒ노재균 기자
    ▲ 국민의힘 전북도당 ⓒ노재균 기자
    국힘 전북도당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헌재 결정문의 요지를 분석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사건 또한 기각 내지 각하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손성준 국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국무총리로서의 사유에 대하여는 기각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로 보아 이 사건을 각하한 조한창·정형식 재판장님의 혜안과 법리에 존중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