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어린이집 포함, 제주의 모든 어린이집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올해 도내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금 전액을 도가 납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399개 어린이집(재원 유아 1만 7321명)의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금을 모두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대인배상은 1인 당 5억 원 △사고당 30억 원 △대물배상은 500만 원 △돌연사증후군 사고는 총 1억 원의 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치료비는 10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놀이시설과 가스사고는 대인·대물 배상책임 모두 최고 8000만원 △화재배상은 1인 당 1억 원·사고당 10억 원 △집기류 5,000만~1억 원 △화재 위로금은 500만원의 한도까지 보장된다.

    도는 올해 △건물 및 집기에 대한 화재 △화재 위로금 등 2종이 확대된 9종의 안전공제회 상품에 가입했고, 특약으로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보육동반자 등을 보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79건이 발생, 총 6,200만원의 안전 공제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