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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균 기자 (제주島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그러나 제주도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했느냐는 논의에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제주도에 전해지는 시조의 탄생 설화는 한반도 국가의 태동인 고조선과 다르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독립국가였던 탐라국은 1925년에야 제주로 개칭되며 고려에 복속됐다. 조선시대의 제주는 전라도에 부속된 하나의 목(牧)에 그쳤고, 이는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근대 입헌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1946년 비로소 제주를 전라남도에서 분리해 도로 승격시켰다.
나무위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한국어’와 ‘제주어’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내륙에 위치한 역대 국가들과 다른, 오랜 역사를 지닌 독립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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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균 기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전경)
이러한 제주는 2006년 7월1일 대한민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감격을 맛보았다. 한반도의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천 년의 시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외면받으며 귀향지로 여겨졌던 섬은, 사실상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이양받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그 이후 제주의 변화는 놀라웠다. 최초로 ‘지방자치경찰’을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지방분권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연방제의 전 단계로 제도적 기능과 역할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선도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의 자치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입법·사법·외교분야에서 독립된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뿐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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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균 기자 (이회창 회고록)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회고록에서 “흔히 국가의 개혁을 말할 때는 부정부패와 비리 구조의 청산,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든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관련된 문제”라며 ‘강소국연방제’로의 대한민국 국가 구조 변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전 총재는 “강소국연방제에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재정·교육·경찰 등의 자치 권한을 갖는다. 이런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통일을 대비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가 구조와 헌법으로는 통일 후 북한과의 통합이 어려우므로 남한에서만이라도 국가 구조를 바꾸고 헌법을 미리 개정하여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강소국연방제’의 큰 틀과 국가 구조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금융시스템, 통화의 관리 및 금리, 고속철도, 국제 항만과 공항, 정보통신, 선거, 국가 재정 등 국가적 규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산업, 요규, 문화, 관광, 치안, 의료 및 복지, 직업훈련, 노동 및 고용정책, 소방, 주택, 상하수도, 도로, 자동차 등록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와 행정서비스,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연방제강소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업무 분장 구상안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총재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등이 ‘강소국연방제 대한민국’의 각 ‘광역지방정부’의 지위에서 홍콩·핀란드·스위스 등에서와 같은 경쟁력을 지닌 ‘지방정부’로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로 귀결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 구조의 변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의 효시가 돼, 그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발족, 그리고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승격의 규준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헌을 비롯한 변혁을 통해 국가 체계를 변화시켜 각 광역자치단체가 작지만 강한 선진국 수준의 자치권과 경쟁력을 지니게 함으로써 직면한 국가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