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사진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사례는 늘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수익에 못 미치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