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8일까지, 미납 수용가 단수·압류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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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이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상하수도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17일부터 4월18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무안군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는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수용가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는 강력한 단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