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 해룡산단(사진) 투자기업들이 받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전남도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위배됐다며 해룡산단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18개 기업으로부터 58억3500만원을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기업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기등기를 제출해야 하지만 순천시가 방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순천시는 이번 사례는 지방보조금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순천시·전남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 받은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금이라고 반박했다.

    순천시는 또 시정이나 보완 등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 전남도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도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는 환수 조치를 하겠지만, 담보로 제공한 기업조차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자칫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