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농가, 30두까지 마리당 1만8000원 책정
  • ▲ 윤병태 나주시장이 영산포 우시장을 찾아 한우 농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나주시
    ▲ 윤병태 나주시장이 영산포 우시장을 찾아 한우 농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나주시
    나주시는 사료비 증가와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사료비 지원 대상은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 및 TMR·TMF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액은 54만 원 이내로 30두까지 마리당 1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지역에서는 총 1401농가에서 5만8347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료비 차액분을 지원받는 농가는 1045농가로 전체의 약 75%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1월 중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별 신청서를 접수해 2월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과 더불어 한우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및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등 다양한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