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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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오는 12월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따른 단속을 실시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함평군은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내 터미널 2곳(함평·문장)과 9개 읍·면 시가지에서 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함평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군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운전자들께서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해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