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군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수억 원을 주고 대여한 중국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 대법원이 도자기 대여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특별 전시를 위해 민종기 한중고문화가치연구원장으로부터 중국 도자기 4000여 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중국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흥 경찰이 압수수색 등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도자기를 경찰이 파손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10억 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황당한 사건이 고흥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4년여의 수사 끝에 수사당국은 민 원장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다시 4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민 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원장이 도자기를 구매할 당시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매, 수집했다는 정황이 없어 기망행위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더라도 지자체가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있어 고흥군과의 계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월에 선고된 2심과 지난달 31일에 선고된 대법원 3심 결과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기 혐의를 벗은 민 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로 인해 고흥군과 전시회를 열기로 했던 계약이 취소되고, 8년 동안 압수됐던 도자기 가운데 60여 점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에 민종기 한중고문화가치연구원장 "훼손된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 구제, 무엇보다도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국가, 그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 때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 도자기 대여 사기 의혹이 8년여 만에 무죄로 확정되면서 후폭풍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