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상납 요구조합 공금 부당 사용 의혹
  • ▲ 최근 대한염업조합장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희 기자
    ▲ 최근 대한염업조합장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희 기자
    대한염업조합장 A씨가 직원들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A조합장은 전직경찰과 군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염업조합 직원 B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조합에 채용돼 근무하던 중 조합장 A씨가 전화를 걸어와 “손자 용돈을 줘야 한다”며 12월부터 월급에서 매달 80만 원씩 상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50만원씩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회에 걸쳐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총 200만 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속되는 상납 요구에 불만을 표시하자 A씨는 200만 원을 B씨의 통장계좌로 돌려주고 빌린 돈이라는 사실확인서와 공증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불응하자 기획업무 총괄부장에서 현장 천일염 검사원으로 보내겠다며 인사권을 이용해 사실확인서와 공증을 강요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또 다른 직원 2명에게서도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A조합장이 직원 C씨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7월 22일 C씨를 대기명령 인사로 압박한 뒤 B씨 중재로 조합장A씨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지난 7월 26일 업무에 복귀 시켰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D씨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햇으나 거부하자 같은 지역 검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상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인사권을 남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조합장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소송사건 변호사비용을 염업조합 통장에서 직원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다가 문제가 제기돼자 지난 8월 9일에 뒤늦게 반납했다며 총제적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A조합장이 명예직 비상근직(무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300만 원~400만 원씩 5회에 걸쳐 1720여만 원을 수령한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A 조합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뉴데일리 기자임을 밝히자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다시 통화를 시도 했지만 받지 않아 관련입장을 들을수가 없었다. 이후에 취재에 임해 입장을 전하면 보도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 E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금품 요구, 인사갑질, 조합 공금 사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