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광고, 기만으로 제품 판매, 노인 1700여 명 피해 도내 역대 최대 규모 65억여 원 범죄수익 올린 3명 구속
  • ▲ 압수·수색 당시 홍보관 내부 사진.ⓒ제주자치경찰단
    ▲ 압수·수색 당시 홍보관 내부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을 검거, 업체 총괄 관리이사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1월께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였다.

    이들은 노인들의 건강 염려 심리를 악용해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를 ‘명현반응’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이들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가 6만 원인 ㄱ제품을 48만 원, 약 10만 원인 ㄴ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제품을 강매했다.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피해를 입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고객명부와 영업장부를 확보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1700여 명에 달하며, 총판매액은 약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강사 1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