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신속한 피해 구제 등 협력
  • ▲ 전북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 업무협약.ⓒ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 업무협약.ⓒ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14일 방통심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부터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운영하는 전북교육청과 방통심의위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딥페이크 원스톱 신고센터와 방통심의위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활동 진행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 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 배너 설치 및 보급에 힘쓴다. 

    전북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자료 개발·배포 △학생 대상 디지털 윤리 및 시민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상물 제작과 편집이 일상에서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영상물이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전북교육청과 피해 영상물 삭제 및 교육, 홍보 등 공동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