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사진·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됐다.
15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 순천시 소속 B 사무관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 보고서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이다.
A 경감과 B 사무관은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경찰 기초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또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