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 ▲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전북교육청
    ▲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전북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서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학교 운동부 운영의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은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 운동부 현장의 인권 보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스포츠 윤리보호관 운영 △학교 운동부 비리 및 학생선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학교 운동부 비리 및 학생선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교육 등이다.

    협약에 따라 학교 운동부 인권 보호 및 청렴한 운동부 운영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선수 및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인권교육 △학교 운동부 운영교의 교장·교감·지도교사와 학 교운동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교육 △학생선수 월 1회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 운동부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습과 관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선수 및 학교 운동부의 인권친화적인 환경과 인권 침해 예방으로 체육 꿈나무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