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여수국가산단(사진)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 통합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됐다.
게다가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ㆍ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GS칼텍스 등 114개 사업장의 허가와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미 이관 되었거나 2024년까지 단계별로 이관 된다는 것.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이뤄지던 환경오염시설 인허가가 사업장 단위로 통합됐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권을 환경부가 모두 갖게 되면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주민 소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오염 사고 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이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효과적 대응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기업 공장장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 이들 기업들의 환경개선 대책을 묻는데 큰 어려움을 격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춘옥 전남도의원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의 취지는 살리면서 지자체와 함께 갈 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