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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제공한다.화순군 보훈수당 월 7만 원, 전몰·순직군경 유족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족에게는 각각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의료비 등 약제비를 지원한다.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월 6만 원의 민주명예수당, 월 7만 원의 생활지원금, 장제비 100만 원을 제공한다.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허선심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