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박차… 국민 공감대 확산 위해 서포터즈 모집 등 총력
  •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법인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9월2일부터 10일1일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조사·분석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