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 ▲ 무안군이 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무안군 제공
    ▲ 무안군이 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다자녀가정이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8월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지역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