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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사진·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된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기반시설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현행법은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고 재원도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문 의원은 "지방 소멸은 중앙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