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이 군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소지가 곡성으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세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6명으로 오는 23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