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11월29일까지 현직 해녀에 검진비 최대 15만원 지원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
    제주시는 오는 8월5일부터 11월2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특화건강검진은 물질로 인한 질병 및 상해를 예방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검사 등을 통한 해녀들의 조업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고기압 종사자 기준 특수건강진단(1·2차)을 비롯해 방사능 작업 종사자 기준 방사선 검사, 골다공증, 류마티스 등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가 65% 이상임을 감안해 1회 방문으로 모든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검진 기관은 제주한라병원·제주대병원·(재)한국의학연구소제주의원 등 3곳이며,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해녀는 소속 어촌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 명단을 제출한 뒤 검진 기관을 선택해 예약 후 신분증과 해녀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 받으면 된다.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화건강검진사업을 통해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잠수 관련 질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조업활동 조성을 통해 해녀어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