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20곳 대상 집중점검
  • 서귀포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16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4년월29일부터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소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객실 수를 감안해 표본 대상 20곳을 선정해 지난 12일부터 점검을 시작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숙박업에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 5가지 품목의 무상 제공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주관광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에 교육 등을 통해 규제 시행 홍보를 요청했다.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 금액은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