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주민 1인당 300만 원씩 출자→보조금 4억 투입 마을회관 2006년 신축2020년 7월께 마을단체에서 개인으로 이전 등기 주민들 '반발'무주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7월 13일 제정돼 군이 나서서 고발 조치 못해"
  • ▲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전북 무주군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이 다수의견을 묵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각 처분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무주군은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매각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며 관련 법규를 들어 관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본보 취재결과 적상면 신대마을에 군 소유 토지를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 이전해 해당 부지에 2개동(2층 연면적 216.3㎡, 2층 연면적 226.01㎡)의 마을회관을 4억 원을 들여 2006년 신축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19명의 주민들이 1인당 300만 원씩 출자해 매입했고,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4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신축비용 보조금은 토지를 확보한 마을에 한해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이 무주군측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마을회관의 소유가 2020년 7월께 마을단체에서 개인으로 이전 등기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를 매입할 당시 19명의 토지주들이 이를 개인에 매매했고, 마을회관은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마을은 마을회관이 신축될 당시 기존 신대마을과 서창 아름마을 조성으로 65세대에 108명이 거주하고 있는 적지않은 규모의 농촌마을이다.

    졸지에 마을회관을 잃은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건축된 마을회관을 주민전체 동의도 받지않고 매매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간 후 주민들은 수차례 군수와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무주군은 고발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

    실제 무주군은 올해 1월 4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2020년도에 매매된 마을회관 관련 소급 적용해 고소·고발할 수 없고 자체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을회관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못을 박았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요청에 대해서도 ‘반복 및 중복 접수되는 민원’으로 간주하고 종결처리를 알렸으며, 주차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2024년 본예산 삭감으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 관계자는 “해당 민원 내용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13일 제정돼 군이 나서서 고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시설로 부당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 환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