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협, 약 3000여 명 농민조합원에게 문자 발송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재판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 서울행정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중앙노동위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북 군산농협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2월 6일 노동조합과 군산농협 사이(중앙2022부노193, 196 병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군산농협이 지난 2022년 6월 14일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다음날인 15일 군산농협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순 경찰 처분 결과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알리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민조합원들로 하여금 마치 군산농협 측이 모두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있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던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농협은 농민조합원들로 하여금 군산농협이 주장하는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군산농협 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간접적 압박을 가하여 조합 탈퇴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의자료의 송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반박이나 비판적 견해라기 보다는 군산농협의 직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조합은 군산농협이 ◇약 3000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군산농협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행위 ◇군산농협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해 2022년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 등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각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9월 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11월 9일 군산농협이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군산농협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군산농협은 12월 7일, 노동조합은 12월 9일 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월 6일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각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