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관용 원칙 강력대응
  • ▲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경무관 정경호)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등 관련자 5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금 수거책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해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실행자다. 검거된 수거책들이 행한 범행 유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카드 배송원과 금감원 등 을 사칭하여 피해자 입증 명목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 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광산경찰서는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거책은 명백한 공범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실제로 대부분의 수거책은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고 밝혔다.

    ※ 실제 사례

    · 2025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광주 광산구에서 현금수 거책으로 활동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상품권 판매대금을 전달한 일로 알았다”,“현금수거책 업무임을 몰 랐다”는 주장은 전혀 참작되지 않음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거책 모집 시 고수익 아르바이트 또는 심부름 등으로 위장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고수익 단기 알바, 간단한 심부름만 해도 고액 지급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전을 전달하거나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수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산경찰서는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산시키는 수거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몰랐다’ 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누구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수상한 아르바이트나 돈을 대신 전달해 달라거나 이체 또는 인출해 달라는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